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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땜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몇년째 마을 한사람땜에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시골이라 지금은 노인들만 살고있고 몇안되는데 그 부부한사람땜에 정신적 고통도 엄청큽니다
저희 부모님이 고통받게된 계기는 한 8년~9년전쯤인가? 저희 아빠가 첨으루 사람들한테 떠밀려
이장을하게되었습니다 이장이 된것이 배아파하더니 아빠가 이장이되어서 도움되는 사람들많아서
마을을 좀더 잘 되게 하니까 배아파서 그때부터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부모님을 가진게 하나도 없고 자식들 거의 잘된자식이 없습니다...
지금은 가진건 아픈몸밖에없어서인지 없다고 자꾸 무시하는겁니다
같이사는 마을어르신이 돈 좀있다고 돈자랑도 하시고 일을 하게되면 얼굴만 부딪치면 욕하시고
그 사람은 몇년동안 이장하면서도 마을에 발전된게 별루없고 돈만 받고 이장만했었는데 아빠가
이장이 되어서 화가나서 아빠만 지나가믄 욕을하고 화내고 뭐못하게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일이 이상하게 안좋은일이 생겨서 이장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울부모님을 괴롭히지 않아야하는데 일을하는데 와서 행패도 부리기도 하고 지나가기만해도
욕하고 마을 사람들한테도 울부모님한테 잘해주지못하게하고 가까이도 못지내게 하는겁니다
그사람들이 괴롭히지않아도 지금현재로서도 힘든데 지금몇년쩨 정말힘들정도로 부모님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해야하는지...
가까이서 살지 못해서 도와주지도 못해서 옆에서만 지켜봐야하는게 넘답답하고 어디다가 도움을
청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증거는없고 정신적 피해는 당하고...
그리고 저희 언니일대해서도 상담하고싶습니다
저희언니는 돈이없어서 변호사선임비용이없어서 이혼을 못하고있고 협의이혼을 하려는데 형부는
말만 이혼하자고만하고 막상 이혼하려니까 이혼을 해주려고하지않아요
저희언니네 이혼사유는 성격차이도있고 의부증도있어서 의심증도 생기고 돈이 눈에 멀어서 가족이
눈에 보이질않아서 언니를 엄청괴롭혀서 이제 미운정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형부는 이혼을 해주려하지않고...오히려 친정이랑 언니를 괴롭히고있습니다
저희언니는 10년동안살면서 2남1녀를 두었구요 애들이 아직 미성년자라 어린애들이 있는데
언니는 지금 따로 살고있는 실정입니다
언니네 고모들이 내려와서 협박하거나 저나나 문자로도 언니를 협박을했습니다
언니네 시아버지가 언니한테만 화를 내기도하고 시아버지가 저희 친정부모한테 쫓아가서 2~3번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언니는 형부랑 살고있을때도 일을하고 돌아오면 일주일동안 문을열어주지않아 집을 못들어갔습니다
언니는 형부랑 시아버지땜에 애들이랑 생이별하고 나가서 살고있는데(거의 쫓아낸식이죠)
돈이 모아지지않아서 친정부모한테 언니가 집담보로 돈대출받아서 친정부모한테 돈 2000만원넘게
해줬다고 형부네 친척식구들한테까지 거짓말을해서 저희 부모한테까지 돈내놓으라고 협박까지합니다
정말 저희 부모님이고 언니고 어찌해야하는지...저는 언니가 형부랑 연애할때부터 알아서 몇년살아보고해서
잘아는데 형부네 식구들이고 친척들이고 보지도않고 증거도없으면서 거짓말만 늘어놓으면서 괴롭히네요
지금언니는 애들이랑 생이별해서 넘힘들어합니다 어떻게 도와주고싶은데 도와주지도 못하고....
형부는 조카들 얼굴도 못보게합니다...어린애들이 무척걱정이됩니다
큰아들이있는데 형부한테 폭행당한적도있고 언니도 형부랑살면서 내앞에서까지 폭행한적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니네 집이 언니 명의로 되어있었는데 언니가 집을 못팔게할려고 형부가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가처분 신청할때 글을 적은내용을 봤는데 거짓을 적었더군요...그것보고 얼마나 어의없던지....
그리고 애들 데리고 살면 초등학생되면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건 당연지산데 애들한테 돈 마니 들어간다고
언니한테고 나한테고 뭐라고하는겁니다 그때 큰아들 학습지인가 그비용이랑 학원비...
그리고 애들 셋키우는데 당연히 돈들어가는건 당연지사인데 그것자체도 아까워했고 그리고 애들을 차별대우로
키우고 애들이고 언니고 뭐사는것이고 사먹는것도 아까워했습니다
그 아까워하면서 형부가 돈을번다고 일끝나고 술마시는돈은 안아깝다고 하던군요...
그래요 가끔씩 사람들한테 한턱쏘고 한잔씩 마시고오는건 화가 나지않습니다
근데, 적은돈도아니고 가끔씩도 아니고 여러번 술값이 엄청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족한테 돈나가는건 아까워하면서 밖에 주위사람들한테는 돈아끼지않고 돈을 쓰는겁니다
그러면서 언니한테 돈안모였다고 화내고 친정집에다 돈해줬다고만 말하고...
친정집에다 돈을 해준적있으면 이런말도 안했을텐데...그런적도 없는데 자꾸 그런말만하고...
화만나고 도와주질못하고 옆에서만 지켜봐야하는게 맘아픕니다
저희 부모님이랑 언니는 어찌해야할까요???
답변드립니다.
1. 부모님 문제
구체적으로 그 분이 부모님을 어떻게 괴롭히시는 것인지요? 막연하게 기재해 주시면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대로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에게 법적인 요구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부모님에게 계속 욕을 하신다면 정확한 이유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이유없이 그러한 행동을 하시는 것이라면 그 상황을 피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판례는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만을 가지고 당연히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대법원 1991.1.29, 90도2153)”라고 하여 욕설만으로는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단순한 욕설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욕설과 동시에 폭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폭행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만큼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표현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시는 방법도 있으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순히 욕설뿐이라거나 폭행 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법적인 처분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으셨다면 위자료를 청구해볼 수도 있으나 이 역시 법적인 청구이므로 부모님의 정신적 피해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귀하측에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2. 언니 문제
이혼과 관련된 상담은 당사작께서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상 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1) 협의상 이혼
이는 당사자(즉 부부)의 협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의 협의는 이혼에 관한 부분 뿐만이 아니라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관하여만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제출하여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에는 협의가 되나 아이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부부가 협의만 한다면 그 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으나 일방 배우자에게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형부에게 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민사집행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①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언니가 꼭 이혼을 원하시는 상황에서 형부가 언니 명의의 재산에 가처분을 했다면 언니가 형부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이란 가처분을 한 원인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말합니다. 즉 형부가 이혼을 원인으로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라고 법원에서 대신 명령을 내려달라는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형부가 가처분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거짓을 적은 것이라면 언니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 가처분 이의신청을 하셨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법원에서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이의신청기간이 지났다면 제소명령신청을 하시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니가 정확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니가 이혼을 원하는 것이라면 이혼과 관련된 아이들의 친권․양육권에 대한 문제, 재산분할의 문제 등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도 신중히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부도 이혼을 원하고 있다면 협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혼과 관련된 상담은 당사자가 직접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꼭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언니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