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의 경우 먼저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실질적으로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미성년자인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양자가 될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승낙과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친양자의 경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친과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친양자는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이어야 하며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3년이상 된 부부로 공동입양을 해야 하지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부모의 동의를 요하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양자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로 같은 세대주 아래 등록될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내분의 자녀를 귀하의 자녀로 삼으시려면 양자 또는 친양자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양자의 경우 먼저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실질적으로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미성년자인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양자가 될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승낙과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친양자의 경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친과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친양자는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이어야 하며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3년이상 된 부부로 공동입양을 해야 하지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부모의 동의를 요하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양자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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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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