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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구분: 사기
사건내용: 약 6개월전에 친한 형님에게
모 게임 아이디를 60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 형이 당장 돈이 없다 하여서
일단 제 아이디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등 제 신상을 전화상으로 넘겨주면서,
돈이 생기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형을 믿었기에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굳이 증거자료를 찾는다면 그 아이디가
제 명의로 되어있고, 그것을 사용하였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돈을 못받은채로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전에 그 아이디가
다른사람에게 150만원가량에 팔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에게 다시 연락을 해보았으나
연락이 안되고, 현재 잠적중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고 가정하에 합의금은 얼마정도를 받아야 하나요?
현재 아이디는 게임 내 '리시브'라는 기능으로 제 아이디의 능력치를
제3인물의 아이디와 능력치가 교체 되어서
현재 제 아이디는 레벨1상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찾아도 무의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래 제 아이디 능력치를 가지고있는
제3자의 아이디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요약: 1. 구두계약으로 아이디를 60만원에 팔기로 하였고, 그 형은 현재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나중에 준다고 하였음. 평소에 친분이 있기에 그 말을 믿고 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 등 저의 신상역시 함께 넘김.
2. 돈을 주지 않은채로 아이디를 제 3자에게 다시 팔았음.
3. 그 형은 현재 잠적한 상태
궁금한점 요약 : 1. 그 형 처벌 유무
2. 처벌이 가능하고 합의가 된다면 가능한 합의금 액수
4. 아이디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답변: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아이디를 넘겨줌과 동시에 60만원을 받는 것이 통상의 거래인데, 귀하가 아이디를 넘겨주면서 그 형에게 돈이 생기면 달라고 했다면, 언제라도 귀하가 그 형에게 60만원을 지불하라고 말한 때부터 그 형은 이해지체가 되어 귀하는 이를 이유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그 형에게 아이디를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형과의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형으로부터 아이디를 산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하나도 모르고 그 형의 아이디인 줄 알고 샀다면 귀하가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그 형이 처음부터 귀하에게 60만원을 줄 생각이 없으면서 마치 돈을 줄 것처럼 귀하를 속여서 아이디를 넘겨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형편이 안 되어서 못 준 것이라면 귀하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에게 마치 그 형의 아이디인 것처럼 속여서 팔았다면 제3자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범죄를 가정해 볼 수는 있으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에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형과의 합의금 액수를 문의하셨는데, 형이 아이디를 팔아 받은 이익(150만원), 귀하가 받은 여타 손해 등등이 고려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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