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민사소송 1심 승소하여 청구금액2000만원중 1000만원 정도를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중개업체는 계약서에 따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청구를 기각하라고 항소하였습니다.

제가 답변서에 다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작성할 수 잇나요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피항소인)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심,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피고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유죄확정되어, 동법 제25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

라고 답변해도 되나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00만원을 계속 청구하려면 저도 항소하여야 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