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에서 공인중개사가 대규모로 사기를 저질렀는데요

입주자에게는 전세,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속여 이익은 부동산이 가지는 형태로

피해자만 100여명이 넘어갑니다.

집주인들은 서로 계약내용이 틀리니 당장 나가라는 소리를 하는데요

이 경우 입주자는 보증금도 돌려받지못한채로 나가야하는지요?

어느정도 알아보니  보증금을 주지않는다고 하면 그냥 눌러앉아서 보증금반환소송을 내라고 하는데요

저는 계약서,확정일자, 전입신고 다 되어있고 집주인은 현재 계약서도 못받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반환소송을 했을때 입주자가 유리한지요?

안산에 100여명의 피해자들이 같은 문제로 고통받고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