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답변받았듯이 시효가 만료되면 범죄 사실여부를 가리지않고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범죄사실에대한 유죄, 무죄 여부는 검사가 기소를하여 재판에서 이루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효가 지나면 기소자체가 되어지지않으므로 피고소인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이 처분에 대해 피고소인이 억울하다 생각되어 사건에대한 수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