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신청으로 인해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내용에서의 목적물의 가액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또한 제가 받은 등기에 대한 내용에 이의제기가 있어서 보내면 재판에 안나가도 되는건가요? 듣기로는 재판에 나가야 한다고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