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 명의로 상속을 할려고 하니 자녀3명이 모두 동의를 해야 상속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녀 세명중 한명이 3년째 연락두 안되고 아무 소식이 없어 상속을 할수가 없는데요. 이럴땐 어떻해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상속을 할수 있는지 아님 우리가 일처리를 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많은 재산은 아니지만 집,땅 자동차 이전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자동차 보험두 넣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동차보험가입두 안되는 상태입니다.꼭 답변해주세요.
상속인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상속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행방불명된 시기가 짧은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행방불명된 시기가 길어 사망한 것으로 해도 무방할 경우에는 실종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자에 대하여 민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라고 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25조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라고 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더라도 상속재산협의분할, 상속포기 등의 처분행위는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합니다.
한편, 후자에 대하여 민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에서는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라고 하여 실종선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심판이 내려지면 남은 상속인들만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인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상속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행방불명된 시기가 짧은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행방불명된 시기가 길어 사망한 것으로 해도 무방할 경우에는 실종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자에 대하여 민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라고 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25조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라고 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더라도 상속재산협의분할, 상속포기 등의 처분행위는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합니다.
한편, 후자에 대하여 민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에서는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라고 하여 실종선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심판이 내려지면 남은 상속인들만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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