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의 처분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민법 제264조 참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경기도 광주에 5인 명의의 되어 있는 임야의 명의자 5인 중 조부와 고조부 지분이 자신의 지분이라고 하나 실질적으로 조부와 고조부의 상속권자가 여러 사람이라면 다른 상속권자의 협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상속권자와 처분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유자 3명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공유물인 임야를 처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른 공유자의 연락처 및 생존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공유물 분할청구를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민법 제268조 참고) 최선을 다하여 다른 공유자 및 그 상속권자를 찾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보며,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1항 참고).
공유물의 분할에 있어서 현물로 분할이 어렵거나 현물로 분할할 경우 가액이 현저하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제2항 참고)
따라서 공유물인 해당 임야를 처분하는 것은 조부와 고조부의 상소권자와의 권리관계를 따지고, 다른 공유자의 생존 여부 및 연락처 등을 수소문 하여 처분방향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유물의 처분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민법 제264조 참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경기도 광주에 5인 명의의 되어 있는 임야의 명의자 5인 중 조부와 고조부 지분이 자신의 지분이라고 하나 실질적으로 조부와 고조부의 상속권자가 여러 사람이라면 다른 상속권자의 협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상속권자와 처분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유자 3명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공유물인 임야를 처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른 공유자의 연락처 및 생존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공유물 분할청구를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민법 제268조 참고) 최선을 다하여 다른 공유자 및 그 상속권자를 찾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보며,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1항 참고).
공유물의 분할에 있어서 현물로 분할이 어렵거나 현물로 분할할 경우 가액이 현저하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제2항 참고)
따라서 공유물인 해당 임야를 처분하는 것은 조부와 고조부의 상소권자와의 권리관계를 따지고, 다른 공유자의 생존 여부 및 연락처 등을 수소문 하여 처분방향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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