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월20일 자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 100%를 받고 이사를 온 사람입니다.

현재 제 상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까지 문제 없이 완료한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됩니다. 


제가 대출을 진행할 당시 중개사에게서 제 계약이 진행되자 마자 집 매매가 이루어 질 것이다라고 알렸습니다. 계약은 새 임대인이 그대로 승계한다고도 안내를 했습니다. 


기존 임대인은 해당 주택물에 대하여 융자가 있었기 때문에 융자말소를 특약으로 걸고 계약을 진행하였고 약속대로 잔금일에 모두 상환을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물은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매매가 이루어진 후 제가 등기부를 열람을 했는데요.


등기원인(매매) 2019년 11월27일,  접수 2020년 1월 20일에로 표시가 되어있었습니다. 매매는 이미 이루어진거 같더군요.

또 제 전세보증금은 구천만원인데 매매는 구천오백만원에 이루어졌다고 명시가 되어있더군요.

소유자도 XX개발자산관리주식회사로 되어있구요.


걱정되는 마음에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공시지가 열람을 하여 보니 2019.01.01 기준으로 칠천칠백만원이더군요... 갭투자가 아닐까 하는 마음에 불안해졌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몇가지 드립니다.


- 현재 저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친상태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모두 가입한 상태입니다. 위 등기부를 보면 전세가율이 95%에 육박하는데 만약 해당주택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그에따른 불이익이 저에게 올 수도 있나요? 


- 소유자가 이전되면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 애초에 주택도시공사와 은행이 이와같은 깡통전세에도 100% 대출을 해주나요?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기게됩니다.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