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연락이 안되던 부모가 자식의 명의를 이용하여 막대한 돈을 빌리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신이 애기였을때 만들었던 도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됬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식이 채무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방도가 있습니까? 연락이 되지 않는 부모가 갑작이 이러한 일을 진행하여 사채업자들이 집과 회사를 다녀가고 있습니다. 

애기였을때 만들었던 도장으로 인해 채무자가 자신이 아님을 밝히기 어려워 진건가요? 아님 여전히 진행히 가능해지나요? 

연락이 되지 않는 부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면 아무리 가족등본에 있다 한들 자신의 명의를 다시는 도용을 못하나요? 아니면 접근금지가 육체적인 접근만 가용 범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