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 계약기간이 만료전에 퇴실하게 되어 3달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통보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집을 확인후 임대인이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퇴실하였고 보증금을 반환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임차인께서 장판과 벽지가 낡아있어 바꿔야하는데 제가 계약만료전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아닌 저와  새로운 임차인과 비용을 나눠서 

보수수리비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임대인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전 퇴실이면 임차인과실이 아니더라도 보수수리비를 지불해야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임대인이 보수를 해줘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즉, 임대인 말로는 계약기간 만료전 퇴실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보수를 해줄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새로온 임차인 둘이서 알아서 보수를 하라는건데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제가 정확히 법적으로 아는게 없어서 반박도 할수가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