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8월 말에 전세 입주

20년 1월에 기간 만료전 퇴실을 하고싶어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른곳으로 이사)

20년 1월 말에 주인도 살았던 기간이 너무 짧아 당황스럽긴 하지만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매매로 내놓기로 했다며 약속한 날에 나가도 좋다

돈은 준비해뒀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이사갈 집으로 중도금을 넣고 이사 준비를 하던 중


2월 초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주려고했는데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매매 진행은 집값이 더 오르면 할 계획이고, 그동안 새입자는 들이지 않을 계획이다.

8월말에 잔금줄테니 그때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설명을 다시하며, 1년이라도 새입자를 들여서 저희의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과

대출을 받아서라도 꼭 부탁드린다고 했지만 이런 상황은 자기가 관여할게 아니라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상황이 커지고 난 뒤에 녹취를 시작하여 애초에 퇴실을 통보할때 오가던 긍정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 인정은 하나, 그땐 그랬는데 상황이 안좋아서 대출을 알아봤지만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


이 상황에서는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퇴실시에 전세금 돌려받는 대출?도 있다는데 여쭤봤더니 명의는 본인이나 대출을 법인대출(본인회사)로 받아서

대출도 안나온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새로갈 곳에 중고금도 다 지불한 상태인데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