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 원치 않아 만기 3개월 전 집주인에게 원치 않는다 통보하여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로 새임차인과 집을 계약 하였습니다.

계약 전 서로 입주 날짜 정하여 계약을 하였고 입주 날짜를 제 전세계약 만기 20여일 전으로 협의 보았습니다.

후에 저도 다른 집을 알아보아 같은 날로 계약 하였습니다만 

입주 열흘 정도 남은 시점에 갑자기 새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 하였습니다.

때문에 집주인은 그 날짜에 새로운 입주자가 생기지 않을 시 융통 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 제가 새로운 집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본의 아니게 저까지 계약파기를 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어디서 누구에게 보상요구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