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용주택 주차법률 근거 법 문의드립니다.

8세대 8자리 주차 가능한 빌라 관리자입니다

관리 규약은 없습니다.

6자리 거주자가 주차하고 2대가 비어서 

외부차량 장기주차를 받았는데 ( 거주세대 지인차량)

관리비로 대당 오만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돈을 관리비가 아닌 주차하지 않는 세대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정자리 정하지 않은 상태라서  

타 세대 주차에 불편이 있어 관리자로서 관리비로 장기주차 요금을 받으려는 입장입니다

공용주택 주차장은 공용공간으로 거주세대 차량 존재 시 1가구 1주차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 차량이 없는 세대에서  권리 주장을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관련 법안이나 판례, 조례있으면 알려주세요

 

2. 외부차량 장기주차 전 세대 찬반 조사해보니 4세대 반대하는데

    불법주차로 내용증명 후 민사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