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현재 월세방으로 입주하게 된 사람입니다.



-----간략한 상황설명은 (통화녹음 다수 한 상태)


계약한 방(1)=반지하   현재 거주중인 윗층 빈방(2)=지상층 


누수 문제로 계약한 방(1)이 아닌 / 윗층 빈방(2)으로 짐을 옮기고 생활하고 있는 상태이고


윗층 빈방(B)에 짐을 옮기기전에 집주인분에게 물어봤었습니다.



본인 : 계약한 방(1)가 공사가 다 끝나면 다시 짐을 다 내려야 하는가? -> 집주인 : 윗층 빈방(2)에서 생활하면 된다.


본인 : (2)가 10만원이 더 비싸다고 하셨는데 그럼 10만원 더 드려야 하는가? -> 집주인 : 안줘도 괜찮다.



그렇게 방을 옮기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계약한 방(1)이 공사가 끝나니 집주인에게서 내려가서 보고 살만하면


내려가서 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1)로 내려가 확인해보니 공사는 마무리 되고 도배도 되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정화조 문제로(2019년 10월 펌프를 새걸로 간 이력이 있었음) 소리가 나고 있었고


기사분이 오셔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 입장 정리를 간단히 하자면


*본인*

분명 B방으로 옮기기 전에   (1)방 공사 완료시 다시 내려가야 되냐 라고 물었을때 (2)방에서 지내도 된다고 해서


여기서 살고 있는것이고 다시 내려가서 사는건 못 한다. (또 어디서 누수가 날지 모른다는 걱정 + 지속적인 화장실 문제)


이달안에 방을 빼겠다




*집주인*

(2)방에서 지내려면 월세 10만원을 더 내야하고 (1)방에서 지내면 =한달 월세 면제 / 월세 3만원 인하= 해주겠다.


방을 빼는건 알아서 하라. 이사 3일전에는 말해주고 보증금은 이사 당일날 주겠다.





------ 앞으로의 준비 관련 문의점


1. 다른곳으로 이사시 제가 집주인에게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2. 약속한 이사 당일날 보증금을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제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계약기간은 내년까지 입니다.)


3.  보증금반환소송까지 하게된다면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새로 이사한곳에서 전입신고 -> 보증금반환소송


   순으로 진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