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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에서 '나' 로 명의변경 (집주인과 대리인 '다' 가 상호협의하에 계약서 다시 씀)
'나'와' 다'는 동거를 하다 헤어진 상태 (가정폭력으로 '나''가 '다' 를 고소한 상태)
보증금 반환을 '나' or '다' 누구에게 해야되나요? ('다'가 보증금을 본인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계약만료일이 4월 30일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만한 근거가 있나요?
2020.04.29 11:12:53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만료일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 채권과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대리인 다가 아닌 본인나에게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리인 다가 자신이 진정한 임차인임을 증명하는 등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는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은 하나인데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 채무자는 어떤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원에 채무 상당액을 공탁하는 것입니다(민법 제4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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