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접근금지가처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혼소송중에 법원으로부터 아들에 대한 접근금지처분(전화나 문자등제한)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들유치원에서 이 처분을 근거로 제게 알림장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양육권을 제한한게 아닌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원에서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처분결정을 하였다면 양육권과 관계없이 어린이집에서는 법원의 처분에 따라 귀하에게 자녀에 대한 사항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접근금지 기간이 종료된 후 재연장되지 않는다면 다시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한 어린이집의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원에서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처분결정을 하였다면 양육권과 관계없이 어린이집에서는 법원의 처분에 따라 귀하에게 자녀에 대한 사항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접근금지 기간이 종료된 후 재연장되지 않는다면 다시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한 어린이집의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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