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달전쯤 결혼한 28세의 여성입니다
5년 정도 교제를 했고 한달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엊그제 서류가 필요한 곳이 있어서 신랑 호적등본을 떼어봤는데요
혼인을 하고 이혼한 경력이 있더라구요
엄연히 두번째 혼인인데도 신랑은 물론 그쪽집 가족들 전체가 저희 가족을 속이고 결혼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주위에서 듣기엔 결혼식을 올리고 한달 정도 살았다면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다고 하던데요
이 경우 제가 신랑측을 법적으로 고소할수 있으며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