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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이사짐 센터를 운영하신다면 계약을 할 때에 이사짐이 분실된다던가, 하자가 생길 경우, 또 이사짐을 옮기면서 이번처럼 장판이 긁히거나 집에 하자가 생길 경우 누가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는지요? 그 계약에 따라 또는 관례에 따라 배상의 책임이 정해집니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을 사과하시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이사짐센터가 아닌 점등을 고려하시어 서로 손재수가 끼었다고 생각하시고 적당선에서 타협을 하자고 사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아버님께서도 큰 수업료 치루었다 생각하시고 조금 빨리, 조금 편하게 하시려다가 큰 손해를 입지 않도록 세밀하게 주의를 다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으시면 좋으실텐데..,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이사짐 센터를 운영하신다면 계약을 할 때에 이사짐이 분실된다던가, 하자가 생길 경우, 또 이사짐을 옮기면서 이번처럼 장판이 긁히거나 집에 하자가 생길 경우 누가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는지요? 그 계약에 따라 또는 관례에 따라 배상의 책임이 정해집니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을 사과하시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이사짐센터가 아닌 점등을 고려하시어 서로 손재수가 끼었다고 생각하시고 적당선에서 타협을 하자고 사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아버님께서도 큰 수업료 치루었다 생각하시고 조금 빨리, 조금 편하게 하시려다가 큰 손해를 입지 않도록 세밀하게 주의를 다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으시면 좋으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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