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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2월쯤 대학가 주변 월세방을 저희 아이포함해서 3명이 쓰는 방을 얻었는데요 계약금을 50만원보내고 저희아이 혼자 10개월치 방값을 보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계약자가 한명만 명시되어있고 저희 아이 이름은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계약서 자체도 주인이 혼자쓰고 아이들 서명이 들어가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저희아이가 방값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려요 어디 물어볼곳도 없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부탁드려요
2020.04.23 11:26:25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안의 경우 계약의 형태는 쉐어하우스를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임대차계약으로 보입니다. 10개월치 방값을 선납하신걸로 보아 지난 2월경부터 올해 말까지 기간을 약정하고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됩니다. 물론,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통고로써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6조 및 제637조). 따라서 해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 특별히 달리 정한 것이 없다면 중도퇴실의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질 때까지는 기다리셨다가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퇴실과 관련하여 구두로 안내받으신 내용이 있다면 상대방 측에서는 그 내용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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