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유로 인한 세금이라면 지방세일 가능성이 있으니 과세관청을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부친의 사망 이후에 발생한 세금은 귀하께 귀속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세법상의 상속재산 확정방법은 민법과는 다르므로 귀하께서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나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취득한 일체의 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동차 보유로 인한 세금이라면 지방세일 가능성이 있으니 과세관청을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부친의 사망 이후에 발생한 세금은 귀하께 귀속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세법상의 상속재산 확정방법은 민법과는 다르므로 귀하께서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나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취득한 일체의 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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