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갱신된 계약기간(2년)이 끝났거나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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