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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중도퇴실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관련되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오피스텔에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되어 1년 7개월 가량 살아왔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10월까지 계약기간까지 채우지 못하고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는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 내야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계약기간을 만료 전에 나갈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고 나와있기에 수수료를 지불해야만
퇴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주 소소한 부분이지만, 대부분 임차인의 경우 계약기간을 정확하게 채우고 나가기 어렵기에 중도 퇴실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방을 안 빼주려고 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큰 금액에 대한 중개 수수료가 나갈 경우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고 임대인에게 혜택이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는 중개수수료 지급을 임차인이 전부 부담해야하는 건가요? ㅠ
어떤 경우는 법적으로 임차인이 내야한다고 명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반반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혹시 법적으로 조금이나마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는건지 문의드려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만료된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즉,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하고 퇴실하는 것이라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어서 귀하가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귀하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해 합의가 가능하나 특약으로 귀하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특약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여 귀하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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