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이행명령신청을하려는데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하고 어떤서류를 발급받아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 주소 관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위자료 결정을 받은 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정본 또는 사본, 확정(송달)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 주소 관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위자료 결정을 받은 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정본 또는 사본, 확정(송달)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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