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8.20일 전세계약. 제가 세대주 친정어머니세대원으로 해서 같은 주소로  살았습니다. (확정신고완)

19.12.10일 연로하신 어머니 홀로 두고 개인사정 저는 남편과 같은 주소로 해서 뺐습니다. 즉 어머니만 제 명의 전세 집에 살고 계십니다.

20.9.2일 묵시적 갱신중,임대인이 갑자기 임대차법 개정에 따른 재건축 2년 거주 요건으로 향후 거주 예정에 따른  기간산정으로

전세 계약을 다시 작성하자 연락 왔습니다.


질의는 

1. 제가 비거주 상태 전세 재 계약서을 작성하더라도 (어머니는  14년 부터 지속거주) 기존의 임차 대항권은 그대로 가져 가는지

 질의 입니다. (  다행히  금일 임대인의 등기부 등본의 저당은 전혀 없이 깨끗 합니다.)


2. 확정신고도 다시 하는데  가능한지도 궁금 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