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생략 하옵고...


우리은행 삼성전자 부품연구소 출장소에서 2018년 7월 31일 주택청약 예금 가입

2020년 7월 30일 위 청약통장에 채권자 서울보증보험 SGI신용정보에서 우리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사건 2020 타채 12235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송달됨

2020년 8월 13일 우리은행 수신업무센터 예금압류 담당으로 부터 "예금추심통지서 "를 카턱으로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은행 출장소에서 당사자에게 유선상  압류 사실 통보와 함께 청약통장 해지 사실을 통보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 청약통장은 가입자가 은행을 방문하여 서명 날인하고 청약하였습니다.

        법원을 통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은행이 임의로 청약통장을 해지 할 수 있는지...(

       -> 청약통장 약정서에 그러한 조항 (압류추심이 있을 경우 자동 해지 조항)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청약가입 당사자가 은행을 방문하여 해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청약통장에 대하여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 추심에 응하기 위해 가입자 직접 해지(최소한 동의)없이 은행이

       직권으로 해지 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