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아지 분양 사기사건으로  이미  사기죄로 형사사건이 처벌이 완료 된 상태입니다. (수리일자 2018.08월)

그치만 벌금형선고만 받고 피해보상을 받지못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한번 문의 드리니 선생님께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답글을 달아주셨더라구요...

제가  강아지를 분양을 받고 이체한 날이 2017.09월.24일인데... 아직 3년이 되지는 않았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24일 전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는건지.. (답변받은후 바로 진행하려구요)  손해배상청구를 하고나서 3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이 완료된 부분을 증거자료로 제출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