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80월30일에 김포지역의 아파트 미등기 상태의 분양권 전매계약을 한 매수자 입니다

정산 지불금은 프리미엄 220,000,000원+분양계약금38,480,000 +발코니확장비계약금 1,480,000원 합계 259,960,000원

매매계약시 5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불 하였고 지불잔금 209,960,000원을 20년10월 22 지불한다 하였습니다


계약후 9월1일부터 매수자의 주택을 부동산 중개소 온라인의 부동산 직방, 호갱노노,네이버 부동산과 집 주변의 부동산 중개소에 

내 놨으나 매수자의 거주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묶이다보니 집을 내놔도 매수자가 안나타나 김포의 분양권매수계약이 해제될까봐

불안한 마음에 매주 매도가를 1천만원씩 내렸었고 9월8일에 매수자가 나타나 처음 매도호가에서 5천만원을 낮춰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약성사가 안되면 또 언제 될지 몰라 싸게 급매로 처분 하였으나


매수자의 아파트 매수자는 11월 20일에 잔금이 된다하여 여기서 김포의 잔금 지급기일 지연의 문제가 발생 하였습니다


계약서조항에는

{(계약의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지불하기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본 계약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이 조항만이 존재 합니다 잔금 지연에 대한 별도의 특약은 없습니다


김포지역 계약당시 부동산 중개소에서 잔금기일이지나면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고 매도자도 동의 했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분양금 잔금을 얘기한거지 분양권전매 지불 잔금을 얘기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도장게 사정을 예기 하였는데도 안되다고 잔금기일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1) 이럴경우 매수자가 한달정도 잔금지연지불한다고하여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나요?

2) 매수자가 잔금기일에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하여 중개사무소에 매도관련서류 일체를 보관시키고 기일을 정하여

   잔금지급하라고 내용증명으로 최고 할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내용증명 최고일까지 잔금 지급이 안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경우 계약금5천만원은 매도자가 안 줄경우 어떻게 하나요?


불안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09.21

장미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