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 후 건물에 대한 압류사실과 근저당권설정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계약 전에 중개사측으로부터 융자관련 얘기는 절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심지어 가계약 후에 저희가 집에 대한 융자가 있냐고 물었을때에도,

" 뭐 모든 건물엔 조금씩 있기 마련이죠~"라는 식으로의 애매모호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물론 이 얘기도 가계약 후입니다.

그 답변이 이상하게 느껴져서 집에와서 직접 등기부등본 찾아보니 압류사실들을 알게 된것이구요.


근데 가계약할때도 계약날짜,잔금일 잔금처리 방법등등의 자세한 사항은 얘기 나누지 않았고요,

계약금이랍시고 100만원으로 집 걸어둔다고해서 드리고 영수증만 받고 추후에 날짜 조정하자고 하면서 나왔습니다. 


이런 분야에 있어선 처음이고 잘 몰랐던 터라

중개업의 선고지 의무등의 무조건 중개사가 가계약 전에도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설명해주는게 맞다라는 것은 인지도 못했고,

집주인과의 잔금 처리 계약하는 그 날, 등기부등본 설명 들으면 괜찮은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압류사실을 알았을때 중개업측에서 미리 고지해주지 않았으니 계약 안하겠다고 계약금 반환해달라고 요청 하였으나

집주인과 나머지 계약할때 등기부등본 떼서 같이 설명드리고 확인시켜드릴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냐면서

가계약 전에는 압류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측에서는 미리 말씀드렸다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녹취록같은 증거물도 없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저희 전세금으로 압류 말소 시키고 입주시키는 조건이라면서 맘에 안드시면 다른 매물 소개시켜드린다고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계약취소하고 다시 다른곳으로 알아보고자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계약금 100만원 반환 받고 계약 취소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