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당시 저는 무직이였고 70일된아기를 혼자 양육할수없어서 친권양육권은 아기아빠가 가져갔습니다.
현재는 2년이 지났고 이혼 후 아기아빠는 지방이나 해외에 출장을 다니며 직접 아기를 양육하지않고
할머니의 손에서 커가고있고, 그사이 저는 달에 꼬박꼬박 50만원씩 양육비를 보내주면서도 전세집하나를 얻어서 부족하지 않게 자립하였습니다.
면접교섭도 꾸준히 했었고 양육비지급도 누락되지않게 잘 이행해왔고 이제는 먹고살만하니 아기를 되찾아오고싶어요.
친권.양육권되찾아오는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할 확률이있을까요?
부가 직접 양육하지않고 출장 등으로 부가 아이를 가끔보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 점이 너무 가슴이아파 승소가능성이있다면 소송진행하여 제가 키우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