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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6 상담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누수에 대한 세입자 보상 범위)

- 인테리어 공사기간(수리로 인해 그곳에 거지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 임차인이 차임을 거절할 수 있을 경우 임대인은 그에 대한 손해(임대료)를 누수의 원인인 윗집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