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4년전쯤 다가구주택에  전세4500 만원에 입주해서 살고있고 ..임대차계약은2년으로했었는데 

서류상 재계약 은 없이 그냥 자동 재계약되겠지 하고 그냥살고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팔기위해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집 팔리면  2~3달기간줄테니 집비워달라고합니다~저희 계획은 내년에 lh공사 전세대출이나 여러 도움받아주거지 옴길 계획을하고 있는데 하고있었는데 말이죠~저희부부는장애인이라 집 구하는 데 여러 조건이 

있어서 집구하기 넘힘든데..주인집이 언제 라도 팔리면 저희가 바로  집을 빼줘야하나요? 두달

여유준다지만 그 .기간에 저희맘에드는 집을 못구할수도 있고..저희 계획에 되로 하지못하는데 어떻게 보상받을수있죠?  

저희가 이사 안가고 계획대로 내년 가을 정도에 이사해도 되나요?아님 집 팔리고 급하게 나가라고하면 이사비용이라도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