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 4월 계약 22년 4월 만기 (2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중인 임차인입니다.
집주인의 사정으로 매매를 하게되었다고하며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거주를 하겠다고하여
12월31일까지는 집을 비워줬으면 좋겠다는 통보같은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거부하고 계속 살 권리가 있다는것은 인터넷을 통하여 잘 인지하고있으며,
이사를 가게되면 복비+이사비 정도를 받을수있다고하는데요 질문입니다.

1. 저희가 매매를해서 나가게되면 복비 금액은 현재 살고있는 집의 금액으로 계산된 복비인가요?
2. 이사비에는 에어컨,티비,인터넷 등등 이전설치비 포함할수있는지요?
3. 추가로 위약금 또는 위로금 목적으로 추가로 요구할수있는지요?

4. 제가 놓치고있는 부분이나 놓치면 안되는부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