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이 사망하였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예전에 돌아가셨고 누나인 저와 친할머니만 생존해 계십니다.

병원에서 사망후 병원비가 2천만원정도 나와서 급히 질병보험에 문의하니 제가 받을수 있다고 하여 청구하여 실비보험비와 해지후 책임금준비금을 누나인 제가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상속인이라는건 그후에 은행관련 문의후 알게되어 여러 문의 끝에 알게 되었습니다. 카드채무가 900만원정도고 오토바이,핸드폰등 동생 주변 정리를 하려고 할머니는 상속포기 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1. 제가 먼저 받은 실비보험이 할머니 상속포기에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2. 상속포기시 필요서류에 제적등본도 첨부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버지 가족관계에 어머니가 나오지 않고 동생 가족관계에도 어머니 이름은 나오지만 사망표시가 안되어있습니다.

3. 상속포기서 양식에 있는데에 따로 추가로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에 인적사항만 추가로 작성해서 내면 되는지요 

상속인이 한명이라 청구인들을 청구인이라고 고쳐야할지 이것저것 궁금합니다. 

4. 서울시 광진구에 사는데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인가요?

5. 할머니를 대신해서 제가 신청하려고 하는데 위임장은 어디에서 받을수 있나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