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신후 모든 재산을 엄마 앞으로 명의이전 하려는데

자식들 모두의 도의가 필요한가요. 


 이번에 땅을 하나 처분하려는데 아버진 돌아가신지 몇년이고 

엄마앞으로 모든재산을 옮긴후 그땅만 매매 하려니 

자식들도 모두 동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자동으로 넘어와서 절차가 간단했는데

서류 뗄껏도 많고 해서 이상해서요.


엄마는 부인인데 자식들 동의가  필요한건 이해되겠는데

자식들 서류가 그리 많이 필요한지요.

마치 상속이나 매매 하듯 서류가 모두 넣어야되서요3

인감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초본.  신분증등을 

자식들 모두 서류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터넷 다 뒤져도 상속이 아니고 명의변경이나 마찬가지고

분할도 아닌데 서류가 왜 이리 필요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