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자의 형제자매들은 상속포기를 하고, 형제자매들의 자녀들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망자의 사촌형제자매들이 상속포기를 하고나서 형제자매의 자녀들이 한정승인을 할수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