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22.04.01 의 임대차 계약를 맺고 거주하고있는 세입자입니다.
며칠 전 집주인이 매매를 하겠다고하였고, 저희는 집주인의 요구로 집을 보여줬습니다.
그날 당일 집 계약이 성사되었다고하며 12월31일까지 퇴거를 요청 받았고, 
저는 집이없으니 나갈수없다 구해는 보겠는데 확답은 못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통화, 녹취X)
그러다 최근 전세를 중개해준 부동산을 통해 들은 내용은  집주인이 벌써 매매를 하였고 세입자(본인)은 나가기로 했다고 중개사에게 자신있게 말을 했다고합니다.
저희는 퇴거에 동의한적도없고 나가게 되더라도 저희가 살 집이 구해지면 나가고싶은데요. 

1. 저런식으로 일방적 처리를 했을 경우에 그냥 가만히있어도 되는부분인지 대응을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대응을 해야한다면 제가 직접하는게 맞는지 법적으로 전문가를 통해 대응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2. 저희는 뭐라고하던 동의한적이없으니 임차기간동안 계속 살 수 있는 것인가요?
3.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쩔수없이 감내해야하는 부분 인가요?
 추가로 알아야할 부분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