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5년된 아파트를 6월4일에 23평형 아파트를 매수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후 11월 14일 보일러를 가동시켰더니 방1, 방2, 방3 중 방3이 난방이 안되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설비업자가 방문해 문의한 결과 분배기 배관이 찢어져 누수가 있고 방3으로 가는 난방배관이 어딘가 막혀서

난방이 안되는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수인에게 연락하기전 매매를 진행한 부동산에 문의했더니 25년된 아파트고 분배기 같은 경우는 노후되서 그런것인데

이런걸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매수인에게 연락은 취해 볼것인데 이 부분은 하자담보책을을 물을 수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