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살고있습니다.


2년살고 카톡으로 연장하겟다통보하고 . 집주인도 동의햇습니다.


근데 5개월뒤사정이있어서 4개월뒤 나가야겟다 미안하다 . 세입자구해놓고가겟다햇습니다.


집주인도알겟다하고 햇는데 지금전세금이 2억인데 2억4천에내놔달라합니다.


집이 매매가가 2억4천이안됨니다.. 실거래가 2층아래집이 2억1천500입니다.


주변부동산도 비싸다. 깡통전세될까봐 손님한테 안내를안해줍니다..


어디글을읽어보니 연장햇어도 계약서를쓰지않앗을경우 통보후 3개월이후는 나갈수있고 보증금도받을수있다고하더군요.


이게 맞는말인가요?  카톡으로 단순히 연장하자고한것도 법적효력이발생하나요? 


임차인은 지금통보후 3개월뒤 보증금을받고나갈수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