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


아버지가 지인분에게 돈을 빌려주셨어요..지인분은 다른 재산은 없지만 빌라1채가지고 계셨구요


그런데 지인분이 돌아가시고 자녀분들이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한정승인 심판문에는 빌라가 빠져있더라구요


그래서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니 돌아가시기 4개월전에 한정승인받은 자녀중 1명에게로 증여를 했더라구요


한정승인 심판문상 재산이 거의 0원인데요 이거 재산 빼돌린것으로 보아 사해행위취소소송? 이건게 가능한가요


정말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