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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건물주가 새로 바뀌엇습니다 ... 아직은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아직 건물주가 나타나지 않으셔서~~ 바뀐지 일주일 정도 댑니다...
영업을 한지는 아직 4년이 안댓습니다 ....2019년 4월달이 계약 4년차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여쭙겟습니다...
저도 권리를 주고 들어와서 3년5개월 영업을 하고있는 상황에 새 임대인을 구햇으니 나가겟다고 햇더니
새로운 건물 소유주가 신축 계획이 있어서 새 임대인과 ㄱ ㅖ약은 힘들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는 고작 권리금이라 해봐야 2000만원 정도인데 포기해야 하나요???
참고로 초기 ㄱ ㅖ약서에는 특약이든 어떤곳에도 신축 이야기는 없엇습니다...(전 건물주)
들어올때 구두상으로도 들어본적없습니다.... 장사한지 2년후에 신축 이야기를 들엇습니다...
근데 재계약서에 신축 특약을 넣엇더라고요 ......물론 저는 협의 안하고 도장을 안찍엇습니다....
긍데 그직후에 바로 임종하셧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준비해야 할게 무엇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
영업을 한지는 아직 4년이 안댓습니다 ....2019년 4월달이 계약 4년차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여쭙겟습니다...
저도 권리를 주고 들어와서 3년5개월 영업을 하고있는 상황에 새 임대인을 구햇으니 나가겟다고 햇더니
새로운 건물 소유주가 신축 계획이 있어서 새 임대인과 ㄱ ㅖ약은 힘들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는 고작 권리금이라 해봐야 2000만원 정도인데 포기해야 하나요???
참고로 초기 ㄱ ㅖ약서에는 특약이든 어떤곳에도 신축 이야기는 없엇습니다...(전 건물주)
들어올때 구두상으로도 들어본적없습니다.... 장사한지 2년후에 신축 이야기를 들엇습니다...
근데 재계약서에 신축 특약을 넣엇더라고요 ......물론 저는 협의 안하고 도장을 안찍엇습니다....
긍데 그직후에 바로 임종하셧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준비해야 할게 무엇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따라서 상가건물이 철거 또는 재건축 될 경우 권리금을 보호받기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