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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세거주중이며,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퇴거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2017년 8월 16일 전세계약일
2019년 6월 19일 첫 집주인이 매도.
매도하기 1개월 이상 전에 재계약 의사 상호 확인했음. 전세조건 동일하여, 계약서는 다시 쓰지 않았음
2019년 9월 10일 소유권 이전
1) 위의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이 안 되는 조건이 있을까 해서 문의드렸습니다.
2) 전세입자 구하는데 최대한 협조하고, 3개월 뒤에 전세금 반환을 요청을 하려합니다.
이때, 전세금 반환에 대해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는 부분이 있나요?
전세금 반환이 되지 않을시, 연 XX%의 이자가 발생한다는 등의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20.06.15 14:35:01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안의 전세계약의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2017. 8. 16.부터 2019. 8. 15.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귀하 모두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인 2019. 7. 15.까지 임대차 갱신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면 사안의 임대차계약은 2019. 8. 16.부터 2021. 8. 15.까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사안으로 보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또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사안과 같이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및 제6조의2 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 따라서 귀하께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려면 적어도 3개월 전에는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문자 또는 내용증명), 해지된 날 임대목적물 반환과 동시에 보증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보증금반환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으로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소송상 청구를 통하여 금원을 구하시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이후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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