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어느날 화재보험회사에서 소송이 들어왔어요.
알고보니 아버지께서 운전하시다가 인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당시 아버지께서 저희랑 같이 안살고 계시는터라 모르고 있었죠.
아버지께선 사고당사자랑 합의를 하신건지는 모르겠지만 사고당사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으신거같더라구요.
그래서 그쪽보험사에서 아버지께 구상금청구소송을 걸은거같고 아버지는 그와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9년째인 작년에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왔더라구요.그래서 식구라고는 어머니와 저뿐인지라 어머니와 저는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었고 자료를 법원에 재출했습니다.
근데 화재보험.즉 원고측에서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상속된 재산범위안에서로 바뀌면서 소송비용을 청구하려합니다.
어짜피 특별한정승인이 되었으니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걸 알건데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목적인거같은데 이러면 제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하나요?
2020.03.23 11:17:39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예단하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워 원칙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부분 양해 바랍니다. 패소를 하면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법원은 다음의 소송비용을 승소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9조 및 100조).
- 승소자가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
-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 승소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 승소자가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해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 그 밖에 승소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경우 지연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