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동대문구에 반지하 계약을 하고 지금은 약 8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계약 후 올 여름이 오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살만했는데요.

이번 여름 비가 많이오니 물이 샜는지 천장 벽지가 떨어졌습니다.

계약 전 천장 벽지에 물이샌 자국이있어서 말씀 드렸을땐 윗층 집에서 샌것이고 보수공사를 마쳤으며 도배를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7월경 전화상으로 물이샛으니 도배를 요청했고 알겠다고 하셨으나 지금까지 되있지 않은상태입니다.

저번주 안까지 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도배를 집주인  할아버지께서 직접하시는데 허리가 아프셔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며

금방해주겠다고 하십니다.


도배야 하면 되지만,  한달간 물이 꾸준히 조금 씩 샛던 탓에 신발장에 신발들이 젖고 훼손 되었습니다. ( 벽지가 떨어진쪽이 신발장 쪽)

또한 벽지가 떨어진쪽 가구를 들어보니 벌레 확 퍼지는것입니다. 살펴보니 가구 뒤쪽 알 도 엄청 많고 ;



그전엔 없던것이었는데 물이새니 습기가 차서 그런것 같습니다.

분리형 원룸이라 방창문과 부엌 창문을 여름내내 닫고 산적이없고 제습기도  매일트는데

창문아래쪽 곰팡이가 생겼고 집주인께서는 벌레는 어디에나 있는것이다라고 하시고 신발 손된거에 대해서는

제가 운동후 발에 땀이차서 훼손된건지 물이새서 그런건지 어떻게 아냐는 식입니다.


보증금을 줄돈이없으니 새입자를 구하라고 하시고선 아직까지 도배를 안해주시니

다른분이 와도 계약을 하지않을것같습니다.


한달전부터 수차례 보수 요청을 했으나 지금까지 안되있고 저번주까지 해달라고 했으나 안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해주겠다는 의사는 있으신 상태인데 계속 미루시고 근본적으로 물새는것을 고치는것이 아니라 도배만 하는상태일 뿐만 아니라

벌레 와 곰팡이 등 도저히 잘수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되어 월세를 내면서도 언니네가서 잠을 자곤 합니다.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를 하고 월세를 내는 것인데 도저히 이곳에서는 주거를 할수가 없습니다. ㅜㅜ

벽지나 벌레등은 사진찍어 두었는데 한달전 세차례 말한것은 전화상이라 증거가없습니다.

계약파기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