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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후 매도자가 1주일후 사망하였습니다. 매매 계약시 대리인(장남)이 매도자의 본인용인감을 가지고 와서 계약을 하였고 저희는 계약금만 낸 상태이며 부동산에 근저당이 00은행으로 설정되있고 매도자가 죽기전 매도자의 장남이 이부동산을 가진다고 유언공증을 해놓은상태인데 장남이랑 매매하면 되는지요? 다른 상속자들의 동의나 협의가 필요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희는 상속자들이 상속관계를 정리하여 이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한후 거래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안하고 바로 등기를 한다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라도 해야되는지?
유언공증의 증인은 장남의 고모 삼촌이며
만약 장남으로부터 부동산 매수후 장남이 아닌 다른 형제가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면 저희가 매수한 부동산 지분에서 다른형제의 유류분을 반환해야되는지 알고싶고, 만약 매매가 장남이랑 진행중인 상태에서 다른형제의 유류분 소송이 들오면 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거래를 하는 것이 안전하기는 하나 계약을 이미 했다면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등기를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 전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부동산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속문제를 해결한 후 거래를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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