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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아들이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지난 2월로 계약기간이 만료 되어 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 했지만 자금 능력이 되지 않는다며 4월말에서 5월중으로 준다기에 다른 집을 알아 보다가 마침 저렴한 집이 바로 윗층에 있어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구입하고자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출은 조건이 먼저 주소지를 옮겨야 되고 매입후 3개월 이내에만 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주소만 사전에 옮기고 현재의 집에 거주를 하면서 전세금을 돌려 받고 나올려고 하는데, 전세금 반환에 대한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이사(전입신고)를 가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신 후 이사를 가시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순위를 유지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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