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는 판례(대법원 95다30338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배우자인 귀하께서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하고 계시고, 남편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유지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께서 장기간 전출상태로 계셔야 한다면, 전출하시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귀하께 임차권을 양도하시고 귀하께서 그 주택에 대한 주민등록과 점유를 계속하는 방법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101275 판결 참조).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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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전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는 판례(대법원 95다30338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인 귀하께서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하고 계시고, 남편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유지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께서 장기간 전출상태로 계셔야 한다면, 전출하시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귀하께 임차권을 양도하시고 귀하께서 그 주택에 대한 주민등록과 점유를 계속하는 방법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10127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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