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친족관계의 부양의무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부양의 도덕적 의무를 가족법상의 의무로 규정한 것으로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 권리인 생존권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노부모가 과거에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나 부양권리자가 그 도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존부가 달라질 것은 아니고 이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하면서 참작함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것(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06. 3. 31. 자 2005느단140 심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양의무에 대해서는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편 분이 양육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의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책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함에 대해서는 참작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남편 분의 향후의 경제상황 등과 자녀 분들의 경제상황 등이 고려될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원은 ‘친족관계의 부양의무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부양의 도덕적 의무를 가족법상의 의무로 규정한 것으로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 권리인 생존권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노부모가 과거에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나 부양권리자가 그 도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존부가 달라질 것은 아니고 이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하면서 참작함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것(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06. 3. 31. 자 2005느단140 심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양의무에 대해서는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편 분이 양육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의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책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함에 대해서는 참작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남편 분의 향후의 경제상황 등과 자녀 분들의 경제상황 등이 고려될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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