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후 10여 년을 애들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최근에서야 받게 되었는데요

 

양육비를 지급 받게되면

 

나중에 남편이 부양이필요하다고 찾아오면 울애들이 그 부양의 의무를 꼭 져야 하나요?

 

저는 애들이 아빠라고 부양 하겠다고 하면 말릴 생각은 없지만

 

애들이 거부하면  법적으로 의무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