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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아파트 임대차 전세 계약 시,
욕실 물이 잘 내려가지 않아서 수리 예정이라는 구두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 입주 (잔금 지불) 후 확인해 보니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 정도가 아닌 아래층 욕실에 누수가 발생되면서 누수 공사가 진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아래층 욕실 뿐만 아니라 베란다 쪽까지 누수가 확장되어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 쪽에서는 누수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며,
계약서 상에도 누수 관련 하자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진행한 공인중개사에게 확인시,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누수 공사 사실을 인지했다고 하며,
계약서 작성시점에는 몰랐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가 미리 고지 받은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 경우의 수리 규모와 예상 시간, 그리고 현재 상황에 따라 누수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의 수리 규모와 예상 시간 등을 비교하여 만약 후자의 경우에 따라 공사가 진행될 때 거주함에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거나 거주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면 계약사항 위반에 따른 해지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해지와 더불어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업자는 설명의무를 가집니다. 중개업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사람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확인이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임대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작성 이전에 알지 못했다고 해서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내지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의 경우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리적 부분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소송 등을 진행하기보다 먼저 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여 손해를 전보 받는 등의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충분히 대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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